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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면제? 편법 온상! 
프랜차이즈 궁여지책…허위ㆍ과장광고
처벌 받는다 예비창업자, 정보공개서로
계약전 확인해야
“가맹비 면제, 물품지원에 3천만원 대출까지!”
경기불황에 가맹금 면제를 내건 가맹본사들이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끌지만 편법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비 면제를 주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맹사업법을 빠져나가려는
편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금 면제는 소자본
창업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일종의 할인
창업모델이다. 지난해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올해 불황기 창업시장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는 창업 성수기 예비창업자 모집
이벤트 성격이 짙었다. 또 설립초기 경영난을
극복하려고 10여개 안팎의 가맹점 개설에 한해
가맹금을 면제하는 가맹본사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맹비는 물론 물품보증금까지
면제하는 곳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는
중견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영세한 곳이 많다. 문제는 올해 2월과 8월
개정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가 각각 도입되면서 가맹비 면제가 불법일
수 있는 점이다.
인테리어ㆍ물류수익도 가맹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사는 1,263개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거는 곳이 2천여개 안팎으로
추산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700여곳의
가맹본사와 신규 가맹본사들은 법적으로 가맹비를
받을 수 없고 가맹점도 모집할 수 없다. 이를
마치 가맹비를 면제하듯 홍보하는 셈이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곳 중에도 가맹비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는 가맹금 예치제를
피하려고 이를 내거는 곳도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정의는 계약초기 사업노하우 제공의
대가만이 아니다. 가맹본사의 물류유통 및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가맹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맹본사가 가맹비 면제를 내걸면서
물류유통, 인테리어 수익까지 면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처벌을 받는다. 예비창업자는
가맹본사의 가맹비 면제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전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칭은 ‘사기죄’
또 다른 사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면서
이를 사칭하는 경우다. 점포의 오픈만 대행하고
가맹점 관리가 없다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가
될 수 없다.이처럼 무늬만 가맹본사인 곳 중에는
올해 가맹사업법이 강화되면서 가맹금을 면제하는
곳이 많다. 창업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피하려는
것이다.
최재봉 연합창업컨설팅 소장은 “경영난에
처한 수많은 가맹본사들이 공동브랜드 사업,
전수창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비 면제를 내걸고 프랜차이즈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안영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은
“가맹비 면제가 허위ㆍ과장 광고일 경우,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반대로 가맹사업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가맹사업을 내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철 기자 / linua@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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